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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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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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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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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기술적 혁신 중의 하나가 블록체인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현재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시스템의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시스템이 부동산거래에 논의되면서,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논의와 함께 법제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블록체인시스템이 부동산등기에 연계되는 경우에 우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민법」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요식계약으로의 전환이필요하고, 「부동산등기법」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소를 전제로 한 부동산등기 사항들에 대한 개정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첫째, 부동산등기소의 존폐 문제, 둘째, 블록체인이 기반을 구축하는 경우에 단순 등기 관련 문서의 자동 작성화, 셋째,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모바일기기 활용에 대한 법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블록체인시스템이 부동산등기에 연계되는 단계에 따라 법제적인 개선 논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단계적 논의에 있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적 개선이 되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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