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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1 - 86 (26page)
DOI
10.35148/ilsire.2017..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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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에 종래 부동산등기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물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 후 2015년 3월부터 부동산등기잠행 조례가 실시되어 통일적인 등기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통일적인 부동산등기제도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하나가 본인확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래부터 등기당사자의 본인확인을 어떻게 구축하거나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법률적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을 통하여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한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주는 것은 소위 법제교류지원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정비지원연락회와같이 대상국에 법제교류지원을 하여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에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법제발전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등기소관 관청을 명확히 알고 이 기관에 지속적인 법제발전경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중요한 것은 대상국의 종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교류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ODA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국제공조연구 및 법제정보의 교류시스템의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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