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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3 - 30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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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오는 사회, 경제, 산업에의 파괴적 변화는 제반의 법제도 및 전통적 법률 체계에도 그 변혁의 필요성을 부추기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나 일정한 규칙을 두고 경쟁하는 특정 영역에서 벗어나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예술창작 분야에서까지 날로 발전된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특정 예술가의 특징 및 기법을 모방하는 창작 수준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주제에 맞게 독창적인 작곡을 하는 ‘IAMUS’처럼 진보된 형태의 창작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AI는 창조적 기계로서 이른바 ‘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로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어 AI 창작물이 외견상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적격을 결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상 AI 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적 관점도 내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AI 생성 작품의 창작성 요건을 어떻게 요구할지(저작물성 문제), 어느 주체에게 권리를 귀속시킬지(권리귀속 문제), AI가 저작물 학습 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공정이용 문제), AI 생성물이 타인의 보호받는 표현을 포함하게 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침해 문제)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의 핵심적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저작권 제도 하에 기능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등의 경우 창작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것과 같이 AI 창작물도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을 통해 기계적 구동 및 처리 수준을 고도화한 기술적 성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기존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범위와는 별개의 차별적인 법리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엄격한 요건을 결하는 AI 생성물은 공유의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았다. 둘째, 독자적인 창작이 가능한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부터 생성된 AI 창작물의 경우 창작적 기여자로서 프로그래머에게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잉 보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권의 존속기간인 5년보다도 단기인 3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셋째, AI 창작권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 창작물과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任意)의 등록 표시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AI 기술을 접목시켜 자동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제도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AI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과정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침해를 면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비영리 목적의 경우 현행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되나, 이는 일반조항일 뿐이며 실제 영리 목적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하여 공정이용에 관한 특칙 조항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I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현 저작권 제도 내에서 창작에의 직접적 기여가 없더라도 상당한 투자 및 노력에 따른 기술적 성과를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고 있고, 원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매개, 전달 등의 일정한 노력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2차적작성권이나 저작인접권 등을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간 국내에서 AI 창작물이 고가에 거래되거나, 실제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되는 사례가 적다보니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화 문제가 입법 단계의 논의로까지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저작권과 별개의 AI 창작권의 신설을 통해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 나가야 할 시의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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