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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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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2. 선고 88주2 결정은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 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 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2. 9. 28. 자 92두25 결정 역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라고 판시하 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법관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본 논문의 주제인데,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 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 또 는 기피신청을 유지할 이익)의 유무는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정지에 위반한 소송행위의 하자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피신청으로 인한 소송절차 정지 기간 중에 법관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하였는데 후에 기피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기피신청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당사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모든 소송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충분히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법관이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그의 직무집행권은 배제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법관이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위반하는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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