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욱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7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3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관기피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기피제도는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거의 무관심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도 재판관기피신청이 청구되기도 하고, 명예훼손사건에서도 법관기피신청이 청구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법관기피제도의 인용률이 낮은 원인과 문제점으로 첫째, 기피사유의 추상성으로 인한 판단의 어려움 둘째, 준용규정의 문제 셋째, 실효성 확보 여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제척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제척 · 기피제도의 일원화 등의 입법개정 및 기피제도의 활성화, 가칭 ‘기피신청 심리위원회’라는 독립위원회의 설치 논의, 기피사유의 유형화를 통한 조문의 적극적인 규정화, 회피제도의 적극적 활용, 준용규정의 범위 축소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적용제외 등 그 범위의 구체화, 기피당한 법관의 구체적인 의견진술서 제출 및 신청인에 대한 통지, 기피권 남용 및 이유없는 기피신청 내지 부당한 기피신청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금 부과, 민사소송법과의 통일적 해석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법관기피제도의 의의와 기피신청의 절차
Ⅲ. 기피원인 및 준용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9.자 95모93 결정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349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 9.자 94모77 결정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4. 3.자 95모10 결정

    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1. 2.자 90모44 결정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262조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7. 23.자 85모19 결정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중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등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2. 7.자 91모79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9. 24.자 86모48 결정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게 제척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1. 3. 선고 94모73 판결

    형사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변호인에 대하여 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이고, 재판부가 그 신문사항의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도 같은 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

    가. 법관기피신청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심리미진의 위법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1]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7. 8. 선고 85초29(84도253) 판결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 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 것을 각하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4. 10. 16.자 74모68 결정

    법관이 심리 중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죄를 예단하는 취지로 미리 법률판단을 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76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