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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법관기피제도의 의의와 기피신청의 절차
Ⅲ. 기피원인 및 준용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자 95모93 결정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349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9.자 94모77 결정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3.자 95모10 결정
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자 90모44 결정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262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23.자 85모19 결정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중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등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7.자 91모79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24.자 86모48 결정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게 제척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3. 선고 94모73 판결
형사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변호인에 대하여 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이고, 재판부가 그 신문사항의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도 같은 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
가. 법관기피신청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심리미진의 위법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1]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8. 선고 85초29(84도253) 판결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 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 것을 각하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0. 16.자 74모68 결정
법관이 심리 중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죄를 예단하는 취지로 미리 법률판단을 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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