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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9 - 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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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하여 우리 전자상거래법상의 “철회권등”은 유럽연합의 소비자권리지침상의 철회권이나 디지털콘텐츠지침상의 계약종료에 관한 권리와 비견될 수 있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은 “철회권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일반적인 철회권과 해제권에 가까운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철회권은 권리의 행사기간이나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은 개념상 또는 담보책임법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또한, 우리 전자상거래법에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용의 분화를 가져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서 철회권 배제요건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철회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된 후에 디지털콘텐츠의 봉인을 훼손하거나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하여 철회권 배제에 동의하면 철회권이 배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에 앞서 철회권의 배제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가 스트리밍과 같이 유형의 매체를 통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시험해 볼 가능성이 제공된 때부터 철회권 행사기간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만 소비자는 시험사용을 통해 계약의 이행에 동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철회권을 배제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한 후에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계속하여 이용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에서 소비자의 보호 외에도 사업자의 보호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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