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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46 - 277 (32page)
DOI
10.29305/tj.2018.10.16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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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舊 방문판매법에서 규율하였던 통신판매를 2002년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유체재화의 거래를 중심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규율하지 못하였다. 특히, 동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정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은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2016년 동법을 개정하여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청약철회 등의 배제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2017년에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자의 행위가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자피해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가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사업자의 행위는 동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의 배제사유에 해당하고, 배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표시내용 역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합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행위가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한국소비자원의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오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임아이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등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는 동법을 개정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동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동법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거래의 형태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상 통신판매의 정의는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거래를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에 대한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콘텐츠거래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그 이용방식별로 청약철회 등의 배제사유를 개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소비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이용방식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 디지털콘텐츠의 삭제 내지는 복구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모바일 게임아이템거래의 법적 성질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여부
Ⅲ. 모바일 게임아이템거래와 청약철회
Ⅳ. 디지털콘텐츠거래의 적정한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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