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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5 - 3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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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정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다. 대상판결은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한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의 유치권은공사대금채권의 특별한 보호가치에 기초하여 부동산 담보거래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을감수하면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유치권의 성립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하도록한다면, 유치권의 법정성 나아가 유치권의 존재 자체를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유치권은 대세적 인도거절권능으로 인하여 사실상 최우선순위 담보권으로 작용하며, 경매절차에서 소멸하지 않는 사실상 인수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담보물권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유치권의 강력한 담보력은 유치권 포기 특약의 원인이된다는 점에서 유치권의 효력상의 문제점, 그리고 유치권의 존재로 인한 경매절차상의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공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보유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특약은 대출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대출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수급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제도의 취지, 건설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특별한 보호가치,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대출금융기관 사이의 힘의 우열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유치권 배제 특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치권은 건설공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수단이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수급인의 유치권을 배제하는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치권이 성립한 후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다른 제한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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