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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9 - 2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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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유치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때까지 점유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유치권은 로마법상 악의의 항변권에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내용이라는 표제 하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지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3조는 과실수취권이라는 표제 하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24조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라는 표제 하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권능이 없는 유치권자가 당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민법이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의 분쟁사안에서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래의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유치권자의 유치물에 관한 종래의 논의상황을 간략하게 검토하였고, 물건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능이 없는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사용과 관련한 학설 및 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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