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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1 - 1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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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기하여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하며(제322조), 추급효를 가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아 피담보채무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서 매수인 등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는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치권자는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매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언제라도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그러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까지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한다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매각절차의 안정적 운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 대판(전) 2014.3.20., 2009다60336은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과 각각의 절차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할 때,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성이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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