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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33 - 4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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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경매개시결정 후 이중경매개시결정 전에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또한 취하된 선행 경매절차를 승계하여 속행된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피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선행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로 속행된 후행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은 상사유치권에 해당하는데, 민사유치권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점이 아쉽다. 한편 인수주의로 인해 매각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유치권의 신고가 있으면 경매부동산의 매각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매수인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판례의 법리는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입법적으로 다른 담보물권과 같이 유치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수주의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을 폐지하고 제2항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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