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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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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61 - 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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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에는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제92조 제1항)만 있을 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금지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견해는 압류에 그러한 효력이 있고, 가압류의 경우에도 압류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새기고 있다(이른바 ‘처분금지효론’).판례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전개해 왔다. 즉, 압류의 효력발생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시)를 기준으로 그 후에 점유의 이전으로 성립한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 점유의 이전이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이하 ‘처분금지효론’이라고 부른다)로 그 대항력을 부정하였으나(2005다22688, 2006다22050 판결), 기준시 전에 점유의 이전이 있어서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기준시 전에 피담보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때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그 대항력을 긍정하고(2008다70763 판결), 기준시 후에 피담보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관하여는‘기준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로 그 대항력을 부정하였다(2011다55214 판결). 한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점유의 이전에 의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안에서는 점유이전의 처분행위성을 부정하면서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하 ‘집행절차효론’이라고 부른다)에 의하여 그 대항력을 긍정하였다(2009다19246 판결).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점유의 이전으로 유치권이 성립한 사안에서 그 대항력이 문제되자, 그 압류가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금지효론’에 입각하여 그 대항력을 부정하는 견해(반대의견)와 그 압류가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절차효론’에 입각하여 그 대항력을 긍정하는 견해(다수의견)가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이르렀다(2009다60336ᅠ전원합의체 판결).(2) 그러나 필자는 실정법의 규정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압류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한 특칙규정인 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이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권리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하여 취득한 권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4조) 후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 성립한 권리로도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필자는 이를 ‘압류의 대항력제한효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경우 그 집행에 관하여서만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뿐(제291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위 특칙규정을 가압류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준용규정이 없음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민법 제320조)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 제94조, 민법 제320조에 의하여 그 대항력이 없지만,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압류가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20조에 의하여 그 대항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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