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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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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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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가 2019년도 8월에 개정되었다. 그 결과 과거의 ‘조치’를넘어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다. 즉, 산업기술침해 행위의 우려가 있거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산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행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존의 제17조에 의한 실태조사는 물론 제15조에 의해 산업기술침해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의 개정으로 도입된 행정조사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절차연구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교법의 대상으로미국의 행정조사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행정조사기본법과같은 기본법은 없다. 미국의 행정조사는 독점금지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의해 실시된다. 본고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행정조사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독점금지법상의 행정조사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행정조사에 대하여 미국 행정절차법은 보고서의 제출요구, 출입검사, 기타의 조사활동과 요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명령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강제조사에 대하여 법률상의 근거의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조사는 첫째, 주택이나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기록, 가택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둘째, 증인을 소환하고,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 셋째, 기록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해지고 있다. 미국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정식의 절차와 구별되는 비공식의 행위가 있다. 그범주안에다양한행정활동이있고행정조사도그중 하나이다. 행정절차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정식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조사와같이 비공식의 행위는 규제가 다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개별법령에 정해진 미국의행정조사는 출입검사, 소환장발부, 보고서 요구권 등이다. 본고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사 절차를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할 행정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보완해야 할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제도적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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