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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옥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1권 제2호 (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87 - 1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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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법리는 회사법 실질적 법률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 동시에 유통을 위해서 무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모순된 요구가 있다. 그러나 주권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이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 주식의 실질적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를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전개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주권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이런 혼란스러운 법리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룬다. ① 교부시설에서 말하는 ‘주주’는 누구인가?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른 경우, 소유권을 갖지 않는 명의주주에게 주권이 교부되더라도 그 주권은 효력이 발생하는가?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실질주주가 명의주주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의주주에게 교부된 주권도 그 순간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이런 지배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실질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따라서 주권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실질주주는 그 소유권을 입증하여 회사에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너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실질주주도 주권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실질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무효인 주권의 치유도 널리 인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권발행 전 주권양도에 있어서, 설립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식이 양수된 경우 6개월의 경과로 하자가 치유되어 양수인이 주주가 된다. 양수인이 6개월 이전에 주권을 교부받았다면 역시 6개월의 경과로 당해 주권에 대한 하자도 치유되어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상의 법리는 주권의 유가증권으로서의 독자적 법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주권의 법리를 회사법의 실체적 법률관계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첫 번째 쟁점: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Ⅲ. 두 번째 쟁점: 주권교부청구권
Ⅳ. 세 번째 쟁점: 무효인 주권의 치유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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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을”은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하등 출자를 한 바 없고 “갑”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갑”이 회사의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을”은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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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21 판결

    상법 제335조 제 2 항의 규정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도 이를 승인하지 못하여 대 회사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양도당사자 사이에 있어서까지 양도양수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그 당사자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주권발행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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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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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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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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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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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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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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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86다카983 판결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받은 자는 위 주식양도 계약 해제전에 위 주식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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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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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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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1]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이를 분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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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968 판결

    회사가 적법히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할 의사로서 교부하였고 그 교부에 있어서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한 착오가 있다 하여도 이미 그 주권이 전전유통되어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선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본래 주주의 주주권은 상실되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주권발행은 유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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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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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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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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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고,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은 주식과 일체로 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주권발행교부 청구권 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은 직접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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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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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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