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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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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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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리 그린(Leslie Green)은 관행론에 대해 규범성, 권위, 복종의무 등의 핵심적 법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법규칙은 인간 행동의 배제적 이유, 즉 여타의 모든 타산적 이유를 압도하는 이유로 작동하는 데 반해,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정식화된 관행론은 왜 사람들이 법규칙에 따르는가를 설명하면서 타산적 이유들 중 하나인바 자기이득 개념에 호소하고 있고 따라서 법규칙의 저러한 우월적 지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그린의 비판은 통상적 관행론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대 사상가 흄(David Hume)이 제안했던 관행론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재산권규칙의 관행 성립과 관련하여 제안된 흄의 관행론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어떤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재산권규칙의 관행을 정립하게 되는가에 대한 기술적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규칙 준수행위를 왜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본고는 흄의 관행론을 셸링 포인트(Schelling Points)와 같은 현대 게임이론의 개념들을 빌려 재구성하고자 했고, 흄에서 규칙 준수행위는 의무감(Sense of Duty)이라는 내적 동기에 따른 행위이고 따라서 단순히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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