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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3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59 - 295 (37page)
DOI
10.24886/BLR.2020.9.3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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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을 ‘소유 없는 회사’에서 찾은 영국에서 제정한 것이다. ‘소유 없는 회사’는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책임투자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국내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환경인 가족경영에서 주주권의 하락과 더불어 기업가치의 손실, 나아가 국가적 신뢰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주주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반성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게다가, 재벌 기업이라는 특징으로 다른 기관투자자들보다 준정부기관인 NPS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후, 개정과 평가, 인증을 통하여 스튜어드십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2020의 개정은 제정 후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스튜어드십의 개념을 EGS로 확대한 점, 스튜어드십의 대상을 상장 주식으로 제한하지 않은 점,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이행설명서의 공시를 강화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국내 스튜어드십 역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을 위하여 영국 코드 2020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Ⅲ.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Ⅳ. 스튜어드십 코드의 비교와 주주행동주의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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