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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학 (한양대학교)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2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85 - 117 (33page)
DOI
10.24886/BLR.2019.6.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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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종래 수동적으로 회사경영진의 결정에 따르는 것에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고 이를 회사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주주행동주의는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책임문제로 이어졌고 현재 이 논의는 스튜어드십코드 문제로 연결된다고 본다.
스튜어드십 책임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이사, 경영자와 소통하고 경영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개념이다. 우리의 경우 이 논의에서 가장 큰 현안은 국민연금과의 관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대리인인가, 집사인가? 국민연금은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공적 기금이며 단일 주체로는 주식시장 점유율이 약 7%에 이르는 한국 최대의 기관투자자이다.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종래의 의결권 행사에 더해 투자회사 경영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자, 기대(재벌지배구조 개선)와 우려(연금사회주의)의 상반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의 본질과 쟁점, 한계를 기업지배구조 이론, 실증연구,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현 상태 하에서 국민연금이 집사 역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복대리인 문제를 키울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책임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스튜어드십 코드와 연성규범
Ⅲ. 국민연금기금과 스튜어드십 코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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