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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안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3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67 - 389 (23page)
DOI
10.24886/BLR.2020.9.34.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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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M&A 해제 근거로서의 MAC 조항에 대한 최근 미국의 사례와 해석론을 소개하고, Covid-19 사태가 MAC 조항에 의한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MAC 의 의미에 대해, 과거에는 MAC의 예시 조항과 예외 조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지만, 이에 더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예외 조항이 배제되는 경우로 ‘불균형 영향 조항(disproportionality exclusion)’을 따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회사(및 자회사)에 특유한 경영 리스크는 MAC 사유로 두어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시스템 리스크나 산업 리스크 등 해당 산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위험은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시스템 리스크나 산업 리스크라 하더라도 해당 리스크가 매도인에게 특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소위 ‘불균형 영향’)는 경영 리스크에 준하여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비록 사정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한 바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적어도 가장 효율적인 위험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MAC 조항에 따른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2018년 Akorn 판결에서 MAC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인정하였다. Akorn 판결은 계약 체결 이후 대상회사의 기업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규제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매도인이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이 고려 요소가 되었다. 한편 2019년 Channel Medsystems 판결에서도 계약 체결 이후 규제 위반이 발견되었지만, 규제 위반에도 불구하고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는 큰 변동이 없었던 점, 대상회사가 규제 위반을 인지한 즉시 매수인과 규제당국에 알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이전 사건과 차별점으로 지적되었고, Akron 판결과 달리 MAC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의미란 합리적인 매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질적 또는 양적으로 볼 때 중대한 영향력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MAC의 정의 조항에 더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종결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 등이 MAC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MAC 조항의 해석론은 최근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관련 사례로 2020년 SoftBank社의 WeWork社 지분인수 건이나 1-800-Flower.com社와 Bed Bath & Beyond社간의 기업인수건 등을 소개하였는바, 이들 사례는 비록 법원 판단으로 종결되진 않았지만 MAC의 해석 및 계약서 작성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은 단순히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에게 그 모든 위험을 전가하기보다는, 매도인이 해당 리스크를 운용하는데 있어 어느 만큼의 경영 능력을 보여줬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불균형 영향 조항’을 둠으로써 보다 명확해진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거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종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MAC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
Ⅲ. Covid-19로 인한 사정변경이 MAC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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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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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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