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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규영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93 - 310 (18page)
DOI
10.16974/stlr.2020.2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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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과세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법인은 상법에 따른 장부기장과 결산보고의무가 있어서 과세소득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경우에도 납세 협력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 장부기장을 전제로 소득을 측정하도록 하면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의 노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소득분류 내에서 적합한 소득측정방식을 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과세특성을 소득원천별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라 부른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따르는 소득세법의 입장에서는 매매목적 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의 양도는 과세거래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그 처분손익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고 처분손익의 적정화를 위한 규정인 양도자산 상각시부인에 대한 내용도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18년도 이후부터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게 되었다.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됨에 따라서 그 처분손익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양도자산과 관련된 상각부인액에 대한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이에 관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상각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을 규정하는 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소득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소득세법에서도 상각자산의 양도 시에 그 자산과 관련된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에 산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해서도 그 처분손실을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제도가 가지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정합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Ⅲ.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Ⅳ. 소득세법상 양도자산 상각시부인의 보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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