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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9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87 - 316 (30page)
DOI
10.31839/DALR.2020.11.8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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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의 출현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인구구조로 인하여 촉발된 고령인구의 증가 및 노인빈곤의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은 기존 임노동을 기초로 한 소득보장제도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산업분야의 최근 일련의 기술혁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을 넘어서 사람의 노동 영역을 상당 부분 줄여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노동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과 최근 코로나 19를 기화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참여소득을 도입하여 최근의 임노동의 균열에 따른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노동의 범위를 확장시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인 자원봉사활동, 직업훈련이나 관련 교육의 수강, 가족중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활동, 농업에 종사활동 등을 ‘참여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노동의 개념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해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노동은 기존의 종속노동과 참여노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더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Ⅲ. 노동 범위의 확장 필요성
Ⅳ. 새로운 노동의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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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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