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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45 - 2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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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환경이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2019년 미국이 ‘자기 선언(self-declared)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WTO 개혁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문제가 급부상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은 UR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여타개도국들이 받는 혜택을 받고 있으나 2019년 10월 25일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부터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WTO 개혁과 함께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FTA 등을 고려하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아도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향후 진행되는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개도국에 주어진 특정보조금이나 관세 유예와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 관련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도국 지위에 대한 논의 동향
Ⅲ. 개도국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
Ⅳ. 개도국 지위 논의에 따른 향후 과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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