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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20 - 148 (29page)
DOI
10.29305/tj.2021.02.18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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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통신 및 빅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 스마트 사회는 개인의 망라적인 활동내용이 디지털 데이터인 패킷의 형태로 통신사를 통해 송·수신되는 사회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대응에서 보듯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의 모든 통신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음도 목도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사회의 구성원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송 · 수신하게 되는 모든 통신에 대한 패킷검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통신연합의 규범인 ‘Y.2770’과 이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 사회에 있어서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은 통치 대상자로서의 국민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패킷검사의 대상으로 된 자는 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패킷검사 과정의 참여자라고 할 통신사에 대하여는 패킷검사를 행한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패킷검사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약관에 국민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패킷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게 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인식
Ⅱ. 심층 패킷검사와 국제통신연합(ITTU)의 ‘Y.2770’ 등
Ⅲ. 심층 패킷검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Ⅳ.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Ⅴ. 대안의 제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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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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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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