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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1號(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03 - 122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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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AI(인공지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AI시대는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AI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수행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AI시대는 인간과 AI로 양분되는 사회구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한 AI는 인간생활의 보조적 도구로써 활용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AI는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능력을 갖춘 문명의 이기(利器)에 해당하지만, 그 만큼 인류사회에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AI는 인간에 의하여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인간생활에 순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AI는 인간에 의하여 범죄도구로 활용되거나, AI에 내재된 알고리즘의 오류 및 오작동 등으로 AI 자체에 의한 범죄발생의 위험성도 상존(常存)하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시대를 대비하여 AI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형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AI의 개념과 AI범죄의 개념, 그리고 AI범죄의 유형과 구조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AI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AI가 역으로 인간을 범죄의 도구로 활용하는 가상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의 적용과정에서 예외적으로 AI를 인간에 준하는 특수한 도구로 치환하여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34조 제1항에 배후정범을 입법하게 되면 AI시대에 인간의 개입여부에 따른 AI 그 자체에 의한 범죄와 AI와 관련된 인간의 범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는 후속세대들을 위하여 사전에 AI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예방체계도 함께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AI범죄의 개념과 정의
Ⅲ. AI범죄의 유형과 구조
Ⅳ. AI범죄와 형법의 적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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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1]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1호),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2호),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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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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