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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대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03 - 243 (41page)
DOI
10.32716/LLR.2021.03.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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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는 여러 행위자들이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최일선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여러 관계들의 중심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천명한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 책임이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국가 등의 광의의 돌봄 제공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장기요양요원을 고용하고 교육하며 이들의 급여 제공을 지휘 감독하여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장기요양요원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결국 이들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은 국가가 조성해 놓은 장기요양보험의 체계와 규칙의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므로 국가는 이를 제대로 조성하고 규제 및 지원할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기관 사이의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 관계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요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확대가 요구된다. 영세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과 장기요양요원의 고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노인 돌봄의 사회화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노인 돌봄을 책임진다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진행된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확대하려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장기요양요원의 개념
Ⅲ.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자성
Ⅳ.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규율의 특수성
Ⅴ. 보론 - 공공성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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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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