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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용필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9 - 2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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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개인 또는 가족 수발자에게 의지해 온 노인의 수발 문제를 사회연대책임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규모나 급여의 수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수급자 확대 방안을 찾고자 확대 대상 및 범위 그리고 급여 항목 확대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분야 약 31명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정범위 측면에서는 5등급의 치매 제한규정 제외, (등급외자) 예방등급 도입 순으로 긍정적 확대의견이 나타났다. 급여대상(수급자) 측면에서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확대, 특정질환에 대한 확대, (급성기 질환자에게) 한시적 등급부여 순으로 긍정적 도입 의견이 나왔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 설정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베이비부머세대의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성 고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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