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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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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3보험 상품이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보험자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때’를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하여 여러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보험약관과는 달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 사안은 약관의 문언 해석 또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의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내려진 날이나 수급자가 판정서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시점을 정한다면, 개별 보험가입자마다 보험사고의 시점이 달리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 민영보험인 간병보험과 공보험과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요건인 망인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망인이 사망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급신청을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향후 강변보험 약관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상사건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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