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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규 (법무법인(유한) 주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1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33 - 17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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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부터 시행하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감리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감리조치처분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싸이트에 공시된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공시된 감리조치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소송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리조치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해야하고,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라면 형사변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정 외감법을 통해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을 상대로 한 소송의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회계법인을 대표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이사의 면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면책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소송 등 법적대응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민사, 행정, 형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부담, 보험수가 상승의 부담까지 모두 포함하는 대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 고의가 없는 이상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책임을 면책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만약 법인이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원들이 그 부족분을 분담하여 면책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모든 발생 가능한 사안에서 확실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회계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포함한다면 회계법인 구성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면책규정을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들이 모두 공유한다면 회계법인 구성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면책규정의 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감법 개정에 따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법적책임 강화
Ⅲ.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법적책임 면책에 대한 검토
Ⅳ.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표준면책조항 신설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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