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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45 - 1,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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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0조 규정은 조문표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규정이다. 다만 이 조문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국한하여 적용되므로 제3자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이 없다. 이 가운데 동법 제400조제1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규정인데 반하여 동조제2항은 회사에 대한 이사 책임의 경감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조제2항은 2011년 상법개정으로 비교적 새로이 추가된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이사의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책임경감규정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책임법제와의 정합성을 지니는 지의 여부가 일차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이사의 보수’라는 문언이 상법에 나타난 두 번째 조문이라는 점에서 현행 주식회사 이사 보수의 해석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있다.
의문의 단초는 상법 제388조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규제하는 취지를 담고 있고, 이에 대하여 동법 제400조제2항은 기존의 이사의 보수에 성과연동보수가 추가됨을 전제로 이사가 부담할 책임재산의 한도를 정하여 이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즉 기존의 이사보수에 대한 상법의 입법태도는 이사보수를 규제대상으로 보고 규제측면에서 검토해 왔으나, 성과변동형 보수의 지급과 성과연동형 책임한도의 설정은 이사에 대한 부담완화라는 점에서 양자에 공통되는 ‘이사의 보수’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생긴다.
첫째는 이사의 책임경감제도를 정하면서 이사가 받은 보수액을 한도의 산정기초로 삼은 제도(‘보수연동형 손해배상한도액설정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사보수에 대한 제388조의 규정과 제400조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수의 개념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신설된 이사책임의 경감제도의 구체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법문으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차례로 검토하여 해명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보수연동형 손해배상한도액설정제도의 취지
Ⅲ. 적용범위
Ⅳ.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Ⅴ. 끝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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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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