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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2號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7 - 86 (30page)
DOI
10.24886/BLR.2022.06.3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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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회사법에서 이사의 보수 결정을 이사회 권한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두고 있기에 우리 회사법이 이익충돌방지를 위해 강력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보수규제 변천사를 검토하며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두는 것이 이익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지 살펴보았다.
영국의 회사 등장 초기 판례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자기거래적 성격이 있는 이익충돌 거래로 판단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985년 영국회사법 모범정관은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모범정관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성격을 띠기에 정관을 수정하여 이사의 보수 결정기관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대다수의 회사들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범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였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2006년 영국 회사법 모범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엄격하게 준별하고, 원칙적으로 이익충돌거래에 대하여 본인의 승인을 요하던 영국 회사법의 흐름에 역행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영국에서 이사의 보수 결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한 것은 1990년대부터 지속된 기업지배구조 논의를 바탕으로 별도의 이익충돌 억제장치를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영국은 2002년에 주주들이 임원과 이사의 보수에 대해 권고적 제안권을 갖는 세이온페이(Say on Pay)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이사보수보고서(DRR)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보고서는 매년 주주의 권고적 결의를 요한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이사보수보고서에 포함하는 이사보수정책(DRP)은 적어도 3년에 한 번 기속력있는(binding) 주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고는 영국 회사법의 이사보수 규제의 변천사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상법상 이사보수 총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 개별 이사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이익충돌 억지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대신, 아래의 내용을 입법안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세이온페이 도입과 함께 일정 기간마다 보수정책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보수 관련 정책, 보수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이사의 보수와 성과의 연동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주가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현재 상장회사 중 5억 이상의 이사보수만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공시기준이 타당한지 검토한 후, 하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보수위원회를 두는 것을 모범규준이 아니라 상법에서 규정하여 의무화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초기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보수규제
Ⅲ. 영국 이사보수의 이익충돌 억제장치
Ⅳ. 우리나라 이사의 보수규제 및 개선방향
Ⅴ. 나가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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