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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1 - 15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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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에 대한 사전 승인은 이사전원의 보수한도총액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여금 등 업적과 연계되는 보수는 사전 확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적어도 명확한 보수 산정 방식 또는 기준의 공개가 필요할 것인 바, 이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2005년 이사 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 보수시스템의 주된 특징에 대하여 경영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주들이 이사 보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별 이사의 보수가 5억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 이사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므로, 사실상 소수주주가 보수산정기준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모든 상장회사 이사의 개별보수를 재무제표의 주석란 또는 경영보고서에 공개하도록 강제하였으며,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제공받는 고정급여, 성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장기 상여금’ 등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를 기반으로 하여 보수시스템의 공개 및 개별 이사 보수의 공개를 통하여 이사의 보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 보수의 과다산정에 관한 처벌의 경우, 우리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1항 또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바,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다룬 독일의 Mannesmann사건에서 독일 대법원에서는 경영상의 판단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법상 의무위반보다 더 가중된 위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다보수 지급결의한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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