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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3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33 - 155 (23page)
DOI
10.24886/BLR.2019.9.3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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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는 근로관계법이나 세법상 쟁점으로 다루어진 경우는 있었으나 회사법상 그 요건이나 효력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회사법상 요건을 주된 쟁점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그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이사의 보수규제를 사전적으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공감이 간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상법 제388조의 규정,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만을 정하고 구체적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 일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기존의 판례 및 통설적 견해와 배치된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는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아 상법과 법인세법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대상판결에 의해 회사의 절차적 부담은 증가될 것이나 이사 보수규제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주총회는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 보다는 보수의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할 것이며 중간정산된 퇴직금이 이사의 직무수행의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수규제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이사의 퇴직금 결정에 관한 규제
Ⅳ.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이사의 보수규제의 개선방안 - 주주통제 vs 정보공개
Ⅶ.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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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한 약정은 그 대표이사가 동 회사의 전 주식 3,000주중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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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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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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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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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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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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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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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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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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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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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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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파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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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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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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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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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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