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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62 - 69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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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이사의 보수가 합리적 비례관계를 벗어나 현저하게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 화사가 이사의 보수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되는데 보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의 효과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사의 보수지급은 유상계약인 위임계약에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개인법상의 대가성을 넘어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업무집행이다. 특히 회사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특수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의 실질적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회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사의 보수가 과다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사의 보수를 환수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마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와 같이 대표소송과 유사한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보수환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요컨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한 이사의 보수는 법원이 대가관계의 균형성을 이유로 환수를 허용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환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법률에는 환수요건, 환수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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