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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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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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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는 회사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하고,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도 고려하여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업적이나 회사의 재무 상태에 견주어 보아 과도한 이사의 보수의 책정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게 되고 주주는 물론 회사채권자에게 손실을 안겨주게 될 염려가 있다. 임원의 보수수준이나 적정성 등은 기업규모, 업종, 기업문화, 경제환경 등 기업의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임원의 보수를 산출한 근거와 주체 및 과정, 즉 임원보수 산출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제반 관련사항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2013년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연봉 5억 원 이상의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가 2014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임원보수의 공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때부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본 사건(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은 지배회사의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종속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고 그 이사 또는 감사는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 또는 감사로서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아간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사를 민법상 단순한 수임인으로 보아 보수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법 제400조 제2항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관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있음을 반증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보수액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와 보수액 범위의 결정은 오로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대법원 판시와 같이 오로지 개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와 그 지급 받는 보수 간에 합리적 비례관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보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경영권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게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위 행위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명목이사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에서 이사 보수액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서 앞으로의 판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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