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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45 - 4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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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나라에서 회사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에 회사 임원의 보수에 대한 여러 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대부분의 법률안은 임원보수에 대한 지급한도 설정, 지급정지, 환수, 책임감면 제한 등을 통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보수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으로 갖고 있다. 필자는 이 법안들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안 통과시 시행에 들어가기에는 완성도가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률안의 취지는 일부 이해하지만 입법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보다 정밀한 제안이 이루어져쟈 할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보수를 규제대상으로만 보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의 일부 기업의 보수제도에 문제가 있지만 보수관련 법제에서는 보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조되어야 한다. 2011년 상법 개정시 도입된 이사책임의 감경제도에 따라 보수인상은 배상책임 한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 보수를 무조건 인상하는 것보다는 보수체계를 보완할 합리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구나 한국에는 회사보상제도가 없다. 필자는 보수제도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보험은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최근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한국에는 1991년 도입되었으나 상장회사도 일부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임원배상첵임보험 상품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면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다. 일부 회사에서 부정직하고 부당한 보수제도를 운용하는 상황은 사라져야 할 일이고 판결도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급한 입법을 통한 규제일변도 보수 제도는 오히려 보수의 본질적 기능과 보수결정의 민주적 구조를 왜곡할 수 있고, 보수문제를 빈부격차 해소나 경제민주화 수단으로 오해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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