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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우 (서후리숲 법무실장 법학박사)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23 - 3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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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논문의 법적 쟁점들을 요약한 것이다. 1.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이사 관련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 공기업은 공기업 관련 법률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다. 2. 공공기관운영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요건을 갖춘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자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가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이사로 선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3년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근로자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3. 근로자이사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공공기관운영법에 있는 근로자이사를 ‘상임이사’라고 규정하여야 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근로자이사를 비상임이사로 기재하려면, 근로자이사로 선임된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되면,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근로자이사가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자이사에게 근로자 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의 보수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근로자이사가 비상임이사이고, 이러한 근로자이사가 근로를 계속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 제33조 제1항에 비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근로자이사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요건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근로자이사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의 ‘중립적인 사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이사를 선임비상임이사로 하면 안 될 것이다. 5.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볼 때,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있는 ‘비상임이사’에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이사가 위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건대 “노동이사는 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를 행정규칙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명확하고,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6.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이사이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을 할 수 없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이사이므로 노사를 대표하는 ‘고충처리위원’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이사이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이사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을 할 수 없다. 7. 근로자이사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참조).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5장(이사회의 운영)(제57조 내지 제62조)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6와 같은 ‘이사의 권한’ 규정이 없다. 근로자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가 법과 상법 등에 따른 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므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6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5장(이사회의 운영)에만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구성원에게 해당 기관의 경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의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60조 제1항). 위의 회의란 이사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의로 보인다. 그런데, 회의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알기 힘드므로, ‘회의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기재하면 좋을 것이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5장(이사회의 운영)(제57조 내지 제62조)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7과 같은 ‘이사의 의무와 책임’ 규정이 없다. 근로자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가 법과 상법 등에 따른 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므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7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5장(이사회의 운영)에만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노동이사에게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 노동이사는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9 제3항). 그런데, 위 교육이 언제, 어떻게(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어느 정도의 빈도로, 교육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는지가, 위 지침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규정화하면 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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