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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71 - 298 (28page)
DOI
10.35505/slj.2022.02.11.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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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이 보충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거나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할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다.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상황에 빠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조속히 법인과 학교의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학교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그런데 임시이사체제를 종식하고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정식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임시이사체제로 들어가기 전의 ‘종전이사’가 새로이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임시이사였던 사람이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나 당해 임시이사였던 자의 직업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루어진 바가 없다.
이 글은 학교법인의 정상화 절차 관련 입법의 연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이사의 법률상 지위 내지 이해관련성, 임시이사였던 자가 정상화 단계의 절차인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해서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학교법인의 정상화 절차 관련 입법의 연혁
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종전이사의 지위
Ⅳ. 임시이사였던 자가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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