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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덕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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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중 많은 부분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규범상으로는 외국법제에 뒤지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외이사에 대한 국내외적인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최근의 몇몇 기업 파산 사건과 회계부정 사건의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사외이사 자신의 무능력과 무관심, 기업 스스로 사외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인식 속에서 기업실무와 현행법상의 규범이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보며, 이 논문은 그러한 작업의 기초로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할 것과 사외이사후보위원회에 이사를 제안하는 추천인을 다양화 하는 것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이사회에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외이사 자신의 각성과 기업의 인식 변화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회피라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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