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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21 - 1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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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를 분석한 글이다.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는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의 선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개관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7년에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학교법인 이사선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 즉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되, 근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관할청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개방이사제도는 이사선임에 관해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제도이므로, 적어도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또한 이 판결은 행정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다루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원고적격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이사제도는 원래 이사회의 이사선임절차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론을 통하여 비영리 법인의 대표소송에 관해 제안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소송 원고적격에 관해 약간의 입법론을 덧붙여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과 이사선임에 관한 법률상 지위
Ⅲ. 보론 : 비영리법인을 위한 대표소송에 관한 입법론과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상 지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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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5헌바101 전원재판부

    가.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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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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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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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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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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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1]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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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1] 총장선임권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당해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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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정식이사 선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이하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이라 한다)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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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119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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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1]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를 예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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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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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권리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나,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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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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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36, 2011헌바180(병합), 2012헌바279(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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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6629 판결

    [1]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바, 그 규율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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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1]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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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30683 판결

    [1]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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