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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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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건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61 - 192 (32page)
DOI
10.26542/JML.2019.8.18.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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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이나 이사 선임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현실을 고려하면 이사 구성이나 선임방법의 변경만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한 변경과 별도로 이사회 운영과 이사의 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들이 시청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나, 현재의 방송법은 그러한 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이사의 시청자들에 대한 책무성 이행의 한 방법으로 이사직무기준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사들의 행동 기준을 이사회가 스스로 표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도 스스로 평가 검증하여 공개하는 방법이다. 우선, 방송법은 이사의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는 선관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사직무기준에서는 공적 수임인의 지위,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와 이사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기준을 제시하되, 법적의무의 내용 또한 그러한 기준의 하나로 포함시킨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영방송 이사의 책무성
Ⅲ. KBS 이사회의 역할
Ⅳ. NHK와 BBC의 사례
Ⅴ. KBS 이사가 법률상 부담하는 의무
Ⅵ. 이사직무기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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