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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41 - 3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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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주요국에서는 회사법과 특별법 내지 지배구조지침을 통해 이사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컴플라이언스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행 상법상 회사를 대상으로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구축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입법적 환경에서 최근 항소심이기는 하나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가 준법감시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들에게 준법감시의무가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긍정하였고, 이사의 감시의무를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게 확장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구축과 준법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모든 이사에 대한 준법감시의무를 부과한 법원의 해석이 경영상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현행 법제와 외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판결을 평석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평석대상 판결의 취지가 옳다고 보았으나, 기업 경영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미국의 케어마크 사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요건 즉 이사의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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