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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창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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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표이사, 평이사 및 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사외이사의 감시·감독의무의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판례로 인정되어 왔다.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못한다고 보았다.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등 2022년에 선고된 일련의 판결에서 대표이사 외에 평이사, 특히 회사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ㆍ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감시ㆍ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하였다.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인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상법, 이하 법명 생략, 제393조 제2항). 이사의 감시의무는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가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외이사는 대부분 비상근으로 업무 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는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감시·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치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후 사외이사 등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만으로 손해가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해답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감시의무를 이행하는 이사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줄어들고 법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이사의 허부에 관하여는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여부와 법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이사의 자격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인공지능 이사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적 신기술을 규제기능, 감독기능에 활용하는 레그테크(RegTech) 또는 섭테크(SupTech)가 등장하였다. 레그테크와 섭테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규제 준수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대규모 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드물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위반이 은폐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개입이 없거나 제한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레그테크, 섭테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운영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더라도 최선의 기술을 적용한 레그테크, 섭테크가 적용된다면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을 논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본고가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위한 레그테크, 섭테크 도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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