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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01 - 123 (23page)
DOI
10.17257/hufslr.2021.4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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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에 관한 감시?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에서 발생된 손해를 원인으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대상판결의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다른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업무집행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설시하였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대상 사안의 해당 대표이사가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대상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면, 회사의 여러 명의 대표이사는 서로 업무분장 약정을 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다른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영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회사 내부의 사정을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회사법의 원칙에 반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비판의 가능성이 있다. 해당 비판의 근거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고 회사경영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아 다른 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임무해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방임한 비판의 근거가 된 다른 판례의 사안과는 다르게 대상 사안의 피고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분장의 내부협정 체결만으로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체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명목상 대표이사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회사 관계자들이 1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규모로 해당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다른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의 임무해태를 의심할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해당 대표이사의 행위가 다른 대표이사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위반의 임무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2021년 11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동 대법원은 해당 대표이사가 상기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동 사안의 대법원은 대상사안의 대표이사와는 달리 해당 대표이사에게 감시?감독의무의 해태를 의심할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의 대법원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체적으로 방기한 경우와 업무분장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그리고 최근 2021년 11월 11일 선고된 판결의 대법원은 대표이사들의 업무분장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에게 다른 대표이사에 대한 감시?감독의무의 해태를 의심할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충분한 경우 이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으로서 임무해태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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