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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7 - 7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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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2010년에 들어와 통합규준(the Combined Code)을 개정하고 회사지배구조규준(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0)을 제정하면서 비업무집행이사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회사지배구조규준에서는 종래 통합규준에서처럼 이사의 독립성을 요구하던 것에 더하여, 이사의 전문성을 이전보다 강조하여 요구하고 있는데, 비업무집행이사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비업무집행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지배구조규준의 개정에 의하여 상장회사와 같은 대규모회사 비업무집행이사의 책임, 특히 주의의무에 관한 판단기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서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업무집행이사는 지배구조규준에 의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요구받기 때문에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 기준보다도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높아지는 비업무집행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는 향후의 문제로 남게 된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사의 책임추궁제도로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정비되어 향후 많은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사책임면제제도와의 관계도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리라 생각한다.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진 비업무집행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에 관하여 현행 이사책임면제제도를 이용할지 또는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할지는 중요한 문제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사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하여 그 책임추궁을 행하여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영국에서의 논의는 커다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영국의 비업무집행이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할 것인지 또는 그 책임을 면제할 것인지 영국에서의 논의의 진전으로부터 시사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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