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곤 (고려대학교)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영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5 - 108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년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 일명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동일하게 입법하여 제정·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활용 등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비슷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1,500여 개의 국내 법률 중 194개에서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용례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와 동치(同値)시켜 다른 분야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Ⅲ.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법령 분석
Ⅳ.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