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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필복 (부산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19 - 171 (53page)
DOI
10.38131/kpilj.2021.6.2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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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소속국과 법정지국 외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제사법 차원에서 이를 당해 사안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당해 사안의 준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존재나 그 적용에 따른 효과ㆍ영향을 사실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다 (실질법적 차원의 고려). 이 논문은 우리 법상 국제적인 문화재 거래에 대하여 기원국을 중심으로 한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하거나 고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양상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문화재의 보호는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원 국법은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적절한 보호 또는 환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문화재 양도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유효성이나 그 이행에 기원국법이 간섭하는 것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간섭은 원칙적인 당해 법률관계의 준거법(계약의 준거법 또는 소재지법)의 적용 국면에서 기원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직접 적용하거나 위 규정의 존재나 적용에 따른 효과ㆍ영향을 실질법적 차원에서 고려하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필자는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 법상 위 두 가지 유형에 의한 간섭이 모두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나아가 문화재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등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기원국의 법률을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 거래에 관한 준거법
Ⅲ. 국제적 강행규정 일반론
Ⅳ. 문화재 거래와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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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67 전원재판부〔합헌〕

    1."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 함은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물건이 지닌 시대성, 희귀성, 예술성 및 화폐단위로 환산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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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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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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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15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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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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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3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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