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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영동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2號 (通卷 第161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1 - 70 (30page)
DOI
10.46406/kjil.2021.06.6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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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원 해양생물다양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과학자들간의 공감대는 심해분류학 표준화와 같은 분야 등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생물다양성연구의 바탕이 되는 제도 창출의 소임을 맡은 UN BBNJ 정부간회의는 아직 제도 창출을 위한 공감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인 제4차UN BBNJ 정부간회의 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각국은 이제 각자가 가진 이견을 UNBBNJ 정부간회의 창설을 위해 이루었던 합의에 근거하여 논의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유전자원 접근절차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UN BBNJ 정부간회의의 논의를 UN BBNJ 정부간회의의 창설 조건 중 하나인 UN해양법협약과의 정합성에 비추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유전자원 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의장문서 제1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과 UN해양법협약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장문서상 접근(access)의 정의 규정은 현 UN해양법협약의 접근의 의미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성안의 실익이 크지 않다. 둘째, in situ 접근 규정에서 허가 면허제도의 창설은 해양법협약을 훼손하므로 이보다는 사전·사후통지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양과학조사 수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사후통지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사전사후 통지제도에 대해서는 UN해양법협약 제244조를 반영한 성안제안을 제언하였다. 셋째, ex situ, in silico 접근에 대한 규정 창설은 UN해양법협약의 기준과 다른 개념의 도입으로 인하여 정합성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동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UN BBNJ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유전자원 접근절차 논의 현황
Ⅲ.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유전자원 접근 절차 논의와 UN해양법협약의 정합성 검토
Ⅳ. UN BBNJ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유전자원 접근체제 설립 논의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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