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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4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39 - 165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6.4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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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불가쟁적 처분에 대한 재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재심사제도와 비교하여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독일의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을 모든 불가쟁적 행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불가쟁적 처분에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 및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재심사의 신청자를 ‘관계인’으로 규정하여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행정기본법은 재심사의 신청자를 ‘당사자’로만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만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독일과 달리 행정기본법은 재심사의 신청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심사 결과 중 본래의 처분을 유지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재심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심사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때문에 재심사제도 도입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심사의 대상을 모든 불가쟁적 처분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재심사 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균형적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신청기간을 완화하는 것도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며, 재심사와 관련한 행정청의 모든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나아가 행정기본법 제37조를 통해 직접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Ⅲ.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재심사제도
Ⅳ. 재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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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1]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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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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