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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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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갑작스러운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스포츠 산업에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여름에 도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인 올림픽이 사상 처음 연기되었으며, 각종 국내 프로스포츠리그들도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리그가 서둘러 종료되는가하면 리그 출발이 연기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각종 프로스포츠리그마다 진행 차질로 인한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프로스포츠리그가 중단되거나 계획했던 경기수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리그는 대부분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특히, 국내 프로야구(KBO)의 경우 시즌 계획했던 경기를 모두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입장 수익이 프로야구 구단들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올 시즌 리그 운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리그가 무관중 혹은 관중수 축소로 진행되자, 평소에는 우리 프로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던 해외 방송국에서 우리 프로스포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프로야구의 경우 미국 스포츠 방송사인 ESPN에 중계방송권을 판매하였으며, 프로축구도 전 세계 36개국에 중계방송권을 판매하였다. KBO리그의 해외 판권은 에이클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클라와 ESPN은 협상에 들어갔고,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한국 KBO리그 경기를 긴급하게 편성하여 중계하였다. 그래서 미국 ESPN과 일본 SPOZONE은 5월 5일 KBO리그 개막 후 매일 한 경기 이상 KBO리그 경기를 생중계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스포츠경기에 불어닥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법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해본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스포츠 콘텐츠가 세계로 중계방송됨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된 스포츠중계방송 시장에서 스포츠중계방송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 결국 우리의 스포츠중계방송 콘텐츠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코로나19 상황을 통하여 스포츠중계방송권과 스포츠중계방송권 거래의 법적 성격을 도출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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