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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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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배제를 초래하는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구체적 상황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적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 모두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법적 효과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피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수집한 증거’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제308조의2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행위 당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살펴서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관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위법한 증거수집절차를 적법하다고 신뢰하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선의의 예외’를 인정할 때에 준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관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한국적’ 예외이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후행하는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한 선행절차에 기초하는 경우 선행절차의 위법성은 ‘동일목적·직접이용’ 관계에 있는 후행절차에 승계되지만, ‘희석의 예외’에 의하여 선행절차와 후행절차 사이의 인과관계는 희석·단절될 수 있다. 이때 핵심적 요소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개입행위이다. 아울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영역 및 한계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법원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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