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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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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남용행위만이 처벌되고 있어, 직권 범위 내의 남용행위보다 불법 및 비난가능성이 더 클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남용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학계에서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남용행위를 직권남용에 포함시키기 위한 해석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권남용죄의 법익보호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직권 외에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직권남용죄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이수진 의원실은 직권남용죄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남용만을 처벌하여 직권남용죄의 과도한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정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를 목적범으로 하거나 남용행위를 위계·위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남용’ 개념을 합리적 제한해석은 학설과 판례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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